서울시, 임대료체불 상승업체 '삼진아웃제'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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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-06-29 10:24 조회6,3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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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료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‘삼진아웃제’를 실시한다.

또 다단계 하도급, 품떼기 등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(One-PMIS)에 ‘인력투입관리’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 이름,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.

시는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부과해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.

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‘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’을 지난 21일 발표했다.

삼진아웃제 외에 시는 임대료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‘대금e바로 시스템’ 사용률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% 적용한다.

또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‘응답소’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, 신고 포상금(최대 2천만원)을 과징금의 7%(‘15년)→10%(‘16년)로 확대한다.

아울러 장기적으로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. 블루투스(Bluetooth)기반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, 근로자가 지하에 있어도 위치파악을 가능케 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.

시는 공공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과 함께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'하도급 호민관'으로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, ‘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’ 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.

또한 전문가, 협회, 관계기관과 함께 민·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2016년쯤 건설시스템 문제점 및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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